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발생손해 3배 배상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 구성···신속한 압수수색 지원처리기한 법정화 추진해 기술관련 사건처리 기한 단축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한층 두터워진다.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벌금이 기존의 10배로 상향되고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반환·삭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 내 전국 지방경찰청에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 전문 수사 인력들이 신속한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지만 현장의 체감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보호·자율성 강화를 중심으로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을 내 놓게 됐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기술유출과 탈취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과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고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대폭 강화됐다.
영업비밀 사용·보유 권한이 소멸된 이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 거부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었다.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됐고,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에 대한 전문성도 제고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한다. 전문인력을 늘려 수사수요에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판결까지 통상 1년 정도가 걸려 피해기업을 적기에 구제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해 사건처리 기한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무단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와 법률자문 지원도 강화한다.
황교안 총리는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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