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8일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며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재산·재고재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효성이 허위 계상한 금액은 2005년 이후 총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지난 2014년 7월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같은해 11월에는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효성은 해임 권고 조치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도 각각 별도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의 개인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해임 권고와 관련해 효성 측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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