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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재판..건강상 사유

조석래 회장, ‘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재판..건강상 사유

등록 2016.01.15 17:05

수정 2016.01.15 17:16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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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전립선암 선고 이후 투병 생황..고령의 나이 건강 악화 우려

조석래 효성회장 1심 징역3년 벌금 1365억원 실형선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석래 효성회장 1심 징역3년 벌금 1365억원 실형선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그의 건강 때문이다. 조 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맞게 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부실자산을 숨겨 분식회계로 법인세 1200여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약 10여년간 1200억여원이 넘는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회장의 건강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

만약 조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경우에는 미결수인 만큼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정구속을 면한 조 회장은 불구속상태에서 미결수로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조 회장의 건강은 지난 2014년 전립선암을 선고받은 뒤로 꾸준히 투병 생활을 했다. 부정맥의 일종인 발작성 심방세동도 앓고 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여든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구속 수감될 경우 건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조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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