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지난 14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 금융권 대출 과정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특경가법 위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지난 2012년 7월 메타프로방스 사업 관련 대출을 추진하면서 48억원을 대출해 준 대가로 5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증·수재)와 함께 메타프로방스 실질 사업자 B씨와 전남 모 금융기관 직원 C씨, 이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D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된 A씨도 같은 기간 D씨처럼 대출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B씨는 이후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김남호 기자 issue35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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