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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한부모 가정 조롱·아동 성희롱 ‘코빅’에 경고 조치

방통위, 한부모 가정 조롱·아동 성희롱 ‘코빅’에 경고 조치

등록 2016.05.12 17:18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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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빅리그, 사진=tvN 캡쳐코미디 빅리그, 사진=tvN 캡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N '코미디 빅리그'에 최종 경고 조치를 내렸다.

12일 방통위(위원장 박효종)는 전체회의 결과, 한부모가정 아동으로 설정된 출연자에게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네”, “얼마나 좋냐. 니 생일 때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아. 이게 재테크여”라고 운운하는 등 한부모 가정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내용, 아동성추행을 미화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위반으로 경고를 내렸음을 알렸다.

지난달 '코미디 빅리그'의 '충청도의 힘'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조롱했다는 논란과 함께 아동을 성추행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 문제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코너는 폐지됐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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