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환경부가 닛산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판단을 내린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닛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지만, 닛산 측은 조작 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박했다. 최신혜 기자 shchoi@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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