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8일 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옥시 현 연구소장 조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연구소장으로 취임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며 신현우(68·구속) 전 옥시 대표와 함께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주도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생략한 채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결과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또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실험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 역시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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