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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 무효소송 첫 재판 열린다

SKT-CJ헬로비전 M&A 무효소송 첫 재판 열린다

등록 2016.06.03 08:45

수정 2016.06.03 08:58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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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비율 불공정···주주총회 무효 주장CJ, SKT와 같은 로펌 선임해 치열한 공방 예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의 적법성을 가리는 법적 공방이 3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5분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씨와 김씨는 인수합병 결의 주주총회 당시 합병 비율 산정이 잘못됐다며 주주총회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면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윤씨는 합병이 성사될 경우 SK텔레콤이 약 677억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주주총회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SK텔레콤이 정부 승인 없이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했고, 합병 이행 행위까지 나아갔다는 내용이 골자다.

CJ헬로비전은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광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자문해온 대형 로펌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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