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 샤라포바는 9일(한국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나의 2년 선수 자격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국제스포츠중재 재판장들은 나의 도핑이 고의적이지 않다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국제테니스연맹 측은 내가 고의적인 도핑을 했다며 4년의 선수 자격 정지를 요청했지만 부결됐다.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 2년의 선수 자격 정지를 징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샤라포바는 "재판장들은 국제테니스연맹에서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들도 나의 도핑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번 부당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샤라포바는 그의 변호사로부터 받은 항소 절차 문서를 첨부하며 "나는 내가 맞다고 믿는 것을 따르며 부당한 징계 판결에 맞서겠다. 최대한 빨리 테니스 코트 위에서 팬들과 만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샤라포바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자청, 금지 약물 복용 적발 사실을 먼저 공개했다. 당시 그는 "매일 엄청난 책임감과 프로의식을 느끼고 있다. 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팬들을 실망시켰고, 테니스를 실망시켰다"며 사죄했다.
샤라포바는 멜도니엄이 검출된 것에 대해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불규칙한 심전도와 유전으로 내려오는 당뇨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ITF가 금지약물로 지정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
한편 마리아 샤라포바는 8일 국제테니스연맹(ITF)로부터 2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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