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았다며 상대 운전자를 쫓아가 기절시키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상해 등)로 서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레인지로버 차량을 몰고 가다 강남구 역삼동 강남대로 뱅뱅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멈춰서있었다.
직진과 우회전 모두 가능한 차로에 있던 서씨는 우회전을 하려고 앞에 있던 박모(31)씨에게 수차례 경적을 울리며 길을 터달라는 신호를 보냈고 박씨가 움직이지 않자 화가 난 서씨는 신호가 바뀌고 나서도 박씨를 약 200m 따라가며 욕설을 하다 박씨 차량을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시비를 벌이다 서씨가 박씨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서로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박씨를 두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박씨는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인도로 옮겨지기 전 까지 약 5분 가량 도로에 방치돼있었다. 박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지난 2일 서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절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의 차량이 대포차인 것으로 드러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