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 총 3 제품(CHPI-380N·CPI-380N / CHPCI-430N / CPSI-370N) 중 일부 제품에서 내부부품이 일부 박리돼 니켈 등의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난해 7월 최초 인지했다”며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코웨이는 “검출된 성분이 니켈임을 인지한 후 외부 전문가 조언 등 다방면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정수기 음용수에서 발생 가능한 수준이 인체에 무해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웨이는 니켈에 대해 “얼음정수기를 비롯해 수도꼭지, 주전자 등 다양한 산업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이라며 “니켈은 견과류 및 콩류뿐만 아니라 녹차와 같은 일상적인 식품으로부터 섭취 가능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환경 보호청(EPA) HAL(Health advisory level) 기준은 0.5mg/day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체중 10kg의 영유아가 매일 1L씩 7년 간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하지 않은 수준의 농도”이며 “니켈은 세계보건기구(WHO) 2007년 자료에 따르면 섭취했을 경우 내장 흡수가 매우 낮고 식품이나 음용수로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코웨이는 문제가 된 제품 계정 8만7000여개에 대해 사전점검과 A/S 기사의 방문, 입고 수리, 제품 교환 등의 개선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 해당 계정 중 97%까지 서비스 진행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코웨이는 소비자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사는 제품의 주기적인 관리를 제공하고 있어 정기적 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책임 있는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코웨이는 고객이 원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했으며 해약을 원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바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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