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사장 이어 두 번째···수사 가속화될 듯
9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고재호 전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재임 중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의 원가를 줄이거나 매출·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5조4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망갈리아 조선소 등 해외 지사에서도 분식회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고 전 사장은 회계조작 후 회사채·기업어음 발행으로 금융권에 피해를 입힌 혐의와 적자에도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고 전 사장을 구속하면서 대우조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회사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관련해서도 회계 조작에 대한 개입 여부, 회계 감사 과정 등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고 전 사장의 전임자인 남상태 전 사장도 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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