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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오는 검찰수사, 신동빈 회장 소환 임박···구속여부 촉각

[檢 신동빈 정조준]조여오는 검찰수사, 신동빈 회장 소환 임박···구속여부 촉각

등록 2016.07.11 18:07

수정 2016.07.11 20:32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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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입국.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입국.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비리 혐의 관련 공개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넘으며 중반부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귀국을 기점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계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수사의 정점이 신 회장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롯데家의 맏딸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 구속을 시작으로 신 회장 측근 그룹 수뇌부를 거쳐 그 정점으로 수사 초점이 이동할 전망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형(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일 롯데의 '원리더'를 체제를 내세운 탓에 양국 롯데 비리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부자에게 3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검찰은 조만간 그룹 수뇌부를 거쳐 이들 부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 총괄회장의 경우 현재 고령인데다,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시기에 대한 배려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그룹 수뇌수의 핵심인물인 정책본부 이인원 본부장(부회장), 황각규 운영실장(사장)과 의혹에 중심에 선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당시 신 총괄회장 부자는 대상에선 제외됐었다.

오는 12일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강 대표는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금품 로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수사팀은 강 사장을 비롯한 핵심 임직원들은 차명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일부 임직원들의 경우 회삿돈으로 매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로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엔 롯데케미칼 전 임원 김 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원을 비롯해 270억여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은 회사 장부에 고정자산 1512억원을 보유한 것처럼 기재돼 있는 점을 악용해 정부를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영자 이사장을 비롯해 롯데홈쇼핑, 롯데케미칼 등 모든 계열사 비리 의혹의 배후에 신동빈 회장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 압박이 조여오자 신 회장과 롯데그룹은 안절부절하는 모습이다. 검찰의 칼끝이 신동빈 회장으로 모아진 만큼 신 회장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신 회장은 귀국 후 일주일째 그룹 집무실에서 칩거 생활을 하고 있다. 귀국 다음날부터 정상출근해 외부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그룹 수뇌부 핵심인사들과 검찰 수사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영자 이사장의 구속과 관련 신동빈 회장과 그룹은 매우 침통한 심정이다”며 “그러나 신 이사장의 비리 혐의는 개인사일 뿐 그룹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신 이사장의 구속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신 전 부회장 편에 섰다가 최근 신 회장 쪽으로 돌아선 신 이사장이 구형량 감경 등을 조건으로다시 입장을 바꿔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경우다.

이렇게 될 경우 신 회장의 구속은 불가피하고, ‘형제의 난’도 판세가 신 전 부회장에게 기울 가능성이 크다. 신 회장의 공백을 이용해 신 전 부회장이 일본롯데의 지분확보에 사활을 걸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보통 검찰은 표적으로 하는 인물의 범죄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 인물을 잘 아는 피의자와 구형량 감경 등을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 이사장의 경우 그런 거래를 하기에 최적의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본 종업원사주 지분확보가 유리해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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