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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처리 위반’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원

금융당국, ‘회계처리 위반’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원

등록 2016.07.14 13:22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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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부거래로 동양그룹을 지원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유안타증권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감사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50% 추가적립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6개월과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제재를 가했다. 다른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2013년 3월 유안타증권은 특수관계자인 동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동양이 시공한 미분양부동산을 541억원에 취득한 뒤 해당사실을 재무제표에 넣지 않았다.

유안타증권의 자회사였던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13년 3월과 6월 각각 3627억원, 3166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동양그룹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2010년과 2011년 3월에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동양에 담보로 제공했으나 이 사실도 누락했다. 당시 동양이 빌린 금액은 각각 2510억원 2626억원 규모다.

이외에 동양네트웍스 등 일부 동양네트웍스 등 일부 동양그룹 계열사를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약 716억원의 거래내역을 누락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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