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보고서를 최종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 분야 사례들과 달리 수평·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혼재돼있다”며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으로는 이를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4일 7개월간의 심사 끝에 이해관계 기업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두 회사 간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내용이 담겼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권역별 점유율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 금지’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 금지’ 등이 골자였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의견서 제출을 통해 반전을 노렸다. 두 회사 전원회의에서 유료방송 시장을 권역별이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 보면 두 회사가 합병해도 KT에 이은 2위 사업자가 되고, 이에 따라 요금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요금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공정위원들에 집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권역에서 유료방송 지배력이 높아지더라도 주식 인수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합병법인이 탄생하면 ‘경쟁제한성’ 해소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 점유율에서 전국 78개 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1위 사업자가 돼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는 해석이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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