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최종 판단 오는 1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공정위 “논의 충분···의견 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
8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요청한 최종 심의일 연장을 불허했다. 양사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 4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당초 예정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하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의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 수령 이전에도 이슈가 명확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 기업결합 사건의 특성상 지금까지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합병을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4일 발송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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