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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KT·CJ헬로비전 합병심사 종료 수순

미래부, SKT·CJ헬로비전 합병심사 종료 수순

등록 2016.07.18 16:23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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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최종 인가권을 지닌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수합병 심사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미래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으로 기업 결합은 불가능해졌다”면서 “미래부가 절차를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를 18일 오전에 통보받은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미래부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는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 등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미래부는 통신분야 인허가건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방송분야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합병허가에 대한 사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공정위가 합병 금지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후속 심사 절차가 성립되지 않게 됐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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