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M&A 인허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고 당사자인 SK텔레콤이 인허가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분야의 1위 사업자간 ‘빅딜’로 주목 받았던 이번 M&A 시도는 완전히 끝이 났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CJ헬로비전에 M&A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어 27일 미래부에 M&A 인허가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M&A 무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때문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는 공정위·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는데, 이중 공정위에서 불허 결정이 더 이상 합법적인 진행이 어려워졌다.
공정위는 “두 기업간 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M&A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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