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포기 후 3일 만에 252억원 모두 입금
5일 서울중앙지검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지난 22일 벌금 252억원을 일시금으로 입금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검찰 측은 형이 확정된 다음날 고지서를 전달했으며 22일에 벌금이 바로 입금됐다고 설명했다.
신경근육계 유전병인 샤르콧 마리 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건강이 악화되자 재상고를 포기한 뒤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회장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의 병세를 감안했을 때 형을 집행한다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염려가 반영된 것이다.
앞서 CJ그룹 측에서도 “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사지 근육이 위축·소실돼 마비되는 불치의 유전병으로 인해 걷기·쓰기·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 회장이 벌금을 모두 납부한 배경에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CJ그룹은 정부의 특별사면 방침이 발표된 이후 고심 끝에 재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특사는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상고를 포기하면 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장의 건강을 우려한 CJ의 고민도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 측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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