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업계와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허 사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허 사장이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KP케미칼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1512억 원의 유형 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회계장부 조작 후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270억원을 돌려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에 부산지방국세청의 롯데케미칼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법인 대표 김 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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