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시행 첫날 신청기업 중소·중견·대기업 고루 분포조선기자재·농기계·석유화학 등 4개 기업 사업재편 신청9월 중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18일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주 장관은 “기활법 시행 첫 날 조선기자재, 농기계, 석유화학 업종의 4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했고, 중소·중견·대기업이 고루 포함돼 있다”며 “실제 법 시행 전후로 중소·중견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재편에 나선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자금, R&D, 해외마케팅 사업 등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조선·철강·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스스로 사업재편할 경우 기활법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 장관은 “조선산업의 경우 초대형 컨테이너, 친환경 선박, 특수선 등 경쟁력 있는 고부가 핵심 분야에 집중, 전문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철강산업은 공급과잉과 주요 철강수입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응해 경쟁국인 중국·일본은 적극적인 사업재편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컨설팅 결과 수요가 부진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과감히 털어내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문화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최근 반작 호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나프타 기반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공급과잉에 직면한 범용제품은 업체간 자율적인 설비통합·전문화 논의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주 장관은 “이들 세 개 업종에 대한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9월 중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활법에 따라 기존 상법상 절차에 비해 최대 40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세제지원, 금융, 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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