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소진세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소 사장은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소 사장이 그룹 차원의 배임·횡령 의혹에 관여한 단서가 드러나 재소환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소 사장이 코리아세븐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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