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50분 순창군 적성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A(50)씨의 차량 트렁크에 강아지 한 마리가 매달려 끌려가는 것을 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촬영, 이를 SNS에 올렸다.
이에 영상 속 운전자이자 견주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전북 순창에 사는 A씨는 지난 3일 추석 전 벌초를 하러 남원에 있는 산소에 들렀다. A씨는 벌초를 하러 갈 때 지인으로부터 얻어 키우던 2개월 된 진돗개 2마리를 어머니 댁인 남원에 맡기기 위해 함께 데려갔다.
A씨는 벌초를 마치고 개를 차 안에 태우려 했으나 차량 내부가 더러워지는 것을 염려해 트렁크 안에 개를 실었고, 이후 산소가 부족할까 봐 트렁크를 열어 뒀지만 고속도로 진입 후 차량에 속도가 붙자 열린 트렁크 밖으로 개가 떨어졌다고 알려졌다.
당시 한 네티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어떤 분이 상황을 보고 개의 상태를 알려줬고, 이를 본 에쿠스 운전자는 좌절했다”며 “에쿠스 운전자가 고의로 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지만 비난은 잦아들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벌초가 끝나고 객지에서 모인 가족들이 어머니 댁으로 가던 중이었다. 강아지를 시골에서 기르려고 어머니 댁에 맡길 겸 데려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강아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안타깝다. 제 잘못도 크지만 사고가 난 것을 알았던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거나 해서 알려줬더라면 사고를 막았을 수도 있었을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발이 접수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으며, 처음 영상을 제보했던 참고인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처벌 여부 등을 가릴 전망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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