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국적선사로서 대비 필요“법률 검토 목적은 물류혼란 피해 최소화” 강조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이 9월4일로 1개월 연장된 이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가능성이 고조됐고 유일한 국적선사로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예상되는 물류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계약이전(화물 및 화주에 대한 정보 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적 검토도 함께 진행했다.
현대상선은 “법률검토의 가장 큰 목적은 원활한 화물 운송 등 물류혼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대상선 대리수송의 법적근거 확보 방법(화물운송계약 이전 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한진해운에 화물 및 화주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한진해운은 배임 등의 사유로 자료를 미제공해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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