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러시아 어선 Z호(1125t)의 선장 A(45)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D씨는 이달 13일 오후 9시 20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서 Z호 기관실 펌프를 오작동해 기름 40ℓ를 해상으로 배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당시 기름이 유출된 해역에 대한 방제 작업을 실시한 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유출 기름의 시료 분석과 인근 용의 선박의 기관실 정밀검사 등을 통해 Z호의 기름 유출 행위를 적발했다.
해경은 추석 전후로 부산 해상에서 4건의 해양오염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름을 바다에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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