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체포 직후 숨진 음란행위 용의자 A(39·회사원)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압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함"이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제압과 관련된 사망'은 주로 엎드린 자세로 제압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급성 사망을 말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8시 9분께 수원시의 한 빌라 주변에서 A씨가 음란행위를 하던 중 주민 B(32)씨에게 발각되자 급히 달아났다.
A씨는 100여m 가량 도주하다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3∼4m를 도망쳤지만 B씨에게 붙잡혔다.
B씨는 바닥에 엎드린 A씨 위에 올라타 왼팔을 뒤로 꺾고 어깨를 눌렀고, 합세한 행인 C(30)씨는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5분여간 A씨를 붙잡고 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A씨를 넘겼다.
경찰은 체포한 A씨의 얼굴이 창백한데다 호흡과 맥박이 고르지 않자 수갑을 푼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를 불렀으나 A씨는 결국 숨졌다.
이에 경찰은 B씨와 C씨를 소환해 제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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