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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에도 함유···식약처 ‘회수 조치’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에도 함유···식약처 ‘회수 조치’

등록 2016.09.26 20:45

수정 2016.09.26 21:37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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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개 제품으로 구입처서 반품 가능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문제가 된 성분이 치약 제품에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당국이 회수에 들어갔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가 들어가 있는 11개 치약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만큼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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