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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가습기 살균제 치약’ 책임 통감···영수증 없어도 환불”

아모레퍼시픽 “‘가습기 살균제 치약’ 책임 통감···영수증 없어도 환불”

등록 2016.09.27 15:26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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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성분 포함된 11개 제품구매일자, 사용여부, 영수증 소지여부관계 없이 전체 환불·교환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치약 제품 논란에 대해 27일 “고객 여러분께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날 심상배 대표이사 사장 이름으로 ‘고객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당사는 최근 원료사로부터 납품 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뉴송염오복잇몸 치약 (송염 오복 치약) ▲메디안 잇몸 치약 등 11개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구입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구입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원료관리를 비롯한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일부 치약 제품에 CMIT/MIT 성분이 들어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치약을 원료공급업체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SLS를 공급받아 제조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논란이 된 성분으로 의약외품인 치약제에는 허용되지 않은 원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유럽은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면서도 국내에서는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성분이기 때문에 회수 조치 하기로 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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