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피해자들이 상품을 구매한 이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은 ‘질병 치료 및 건강에 좋다고 해서’라고 합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만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가 최근 1년 사이 악덕 상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소비자들이 경험한 악덕 상술은 ‘사은품 제공으로 유인’이 70.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무료 관광 제공으로 유인(17.3%)’, ‘떴다방 유인(14.3%)’, ‘무료 식사 제공으로 유인(10.7%)’, ‘공연 제공으로 유인(5.3%)’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300명 중 59%는 악덕 상술에 넘어가 상품을 구매했는데요. 구입한 품목은 건강보조식품(51.4%)이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주방용품(45.8%), 건강침구류(27.7%), 건강보조기구(26.0%) 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60세 이상의 악덕 상술 피해구제 요청은 총 6,664건 인데요. 가장 많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품목은 상조서비스로 721건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악덕 상술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나 설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엔 반드시 계약서를 받고 구두로 약속한 부분도 계약서에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홍보관, 전시장, 노상 등 방문판매 형태로 구매한 경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조서비스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요.
건강보조식품은 개봉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청약 철회가 어려워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석희 기자 seok@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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