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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서 중금속 검출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서 중금속 검출

등록 2016.10.04 17:22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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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중인 아이라인, 눈썹 등 반영구화장 시술 염료서 인체에 유해한 아연, 납, 구리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량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48%)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연은 12개 제품 모두에서 최소 92mg/kg ~ 최대 1539mg/kg 검출됐다. 허용기준(50mg/kg)의 최대 30.8배에 달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연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구리는 6개 제품에서 최소 100mg/kg ~ 최대 872mg/kg이 검출됐다. 허용기준(25mg/kg)의 최대 34.9배에 달한다. 짧은 기간 다량의 구리가 인체에 흡수되면 구토·위경련·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납은 6개 제품에서 최소 5mg/kg ~ 최대 11mg/kg이 검출됐다. 허용기준(2mg/kg)의 최대 5.5배에 해당된다. 장기간 높은 농도의 납에 노출되면 식욕부진, 빈혈, 팔·다리 근육 약화, 중추신경 장애, 복부 경련, 뇌 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이 중 1개 제품(코코엠보-블랙커피)에서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됐다. 이같이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은 △코코엠보-허니브라운 △갤럭시-브라운 △바이오플러스-다크브라운 △엔젤-다크브라운 △체리쉬-허니브라운 등 6개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1건으로 전년(16건)대비 93.8%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12건이 접수됐다.

이 중 시술 후 통증이나 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 ‘시술 중 부주의’가 16건(20.85), 문신 형태에 불만을 느끼는 등 ‘시술 불만족’이 6건(7.8%)으로 나타났다.

시술부위는 아이라인이 42건(53.2%)로 가장 많았고, 눈썹 26건(32.9%), 입술 4건(5.1%) 순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하고, 환경부는 문신용 염료를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위반 제품은 즉시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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