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최근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것이 알려졌다. 그는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정준영은 상호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으며 곧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는 고소를 취하하고 정준영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씨가 여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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