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현대차는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국내에서 쎄타Ⅱ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 보증 기간을 기존 5년·10만km에서 10년·19만km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GDi·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이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보증 기간 연장이 고객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 관점에서 판단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 측은 미국에서의 리콜은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미국 법인도 현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에 대해서는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오로지 고객의 관점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향후에도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 및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