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8월6일부터 15일까지 창원시내 PC방에서 만난 중학교 후배와 동네 후배들의 휴대전화를 빌려 무단으로 30만~50만원을 소액결제 한 후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228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배달원으로 종사하던 윤씨는 가출을 하면서 보험사기 사건 등에 연루돼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예전 친구들에게 들은 이 수법을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개인의 기본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해 소액결제 현금화 범행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액결제 현금화를 대행해 수수료를 챙기는 업자들도 사기방조나 대부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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