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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33년 만에 이혼, 소송 마무리···아내에 12억 지급 판결

나훈아 33년 만에 이혼, 소송 마무리···아내에 12억 지급 판결

등록 2016.10.31 15:46

수정 2016.10.31 15:47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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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33년 만에 이혼 소송 마무리. 사진=연합뉴스나훈아 33년 만에 이혼 소송 마무리. 사진=연합뉴스

가수 나훈아 부부가 결혼 33년 만에 이혼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훈아 부인 정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최상수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며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나훈아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정씨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훈아와 정모씨는 지난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며, 1993년부터 별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나훈아가 자녀 부양비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했다며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나 나훈아 측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팽팽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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