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태화관광 버스 운전기사 이모(4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구속 기소된 이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10분께 승객 19명이 탄 태화관광 47인승 버스를 몰고 대구에서 출발해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500m를 앞두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화재가 발생, 승객 1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운전자 이씨는 "오른쯕 앞 타이어의 펑크로 버스가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방호벽을 받으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운전자 이씨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가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제한속도 80㎞인 사고 구간을 시속 100㎞ 이상으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버스 소속 회사인 태화관광과 도로공사 현장 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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