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
검찰은 20일 최순실 씨를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으로, 안 전 수석은 그 모금을 주도한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롯데그룹에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를 빼앗아 차은택 측근을 KT 임원으로 앉히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과의 상당부문 공모관계가 있는 것을 판단했다”면서도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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