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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최순실 등 공소장에 공모 적시(종합)

검찰,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최순실 등 공소장에 공모 적시(종합)

등록 2016.11.20 12:05

수정 2016.11.20 12:06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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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0일(오늘) 오전 11시 검찰은 국정논란의 중심인물로 거론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 부문 공모관계가 있음을 전했다.

검찰은 20일 최순실 씨를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으로, 안 전 수석은 그 모금을 주도한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롯데그룹에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를 빼앗아 차은택 측근을 KT 임원으로 앉히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과의 상당부문 공모관계가 있는 것을 판단했다”면서도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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