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심사로 구속 여부 18일 결정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 후 사흘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 등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것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특검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열린 총수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그는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즈음 이미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이때를 기점으로 금전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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