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바이오의약품심사조정과를 신설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확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3일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새롭게 마련되는 바이오의약품심사조정과는 바이오의약품 허가업무를 총괄하고 심사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업무는 바이오의약품생약심사부의 생물제제과,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 각각 맡아왔다. 이후 해당 조직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 적합성 등 자료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업계 내에서는 식약처의 이번 조직 개편이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성장에 맞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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