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8조 이상 종투사' 지정···연내 IMA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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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8조 이상 종투사' 지정···연내 IMA 상품 출시

등록 2025.11.19 16:21

임주희

  기자

키움증권,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발행어음 업무영위금융당국,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 위해 법령 개정 제도화모험자본 생태계 선순환·코스닥 시장 인프라 역할 강화 계획

종합투자계좌(IMA) 제도가 도입된 지 8년 만에 첫 사업자가 지정됐다. 국내 증권사 중 다섯 번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자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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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계좌(IMA) 제도 도입 8년 만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첫 사업자로 지정

키움증권은 5번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자 선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 도입

숫자 읽기

신규 종투사 자기자본 8조원 이상: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4조원 이상: 키움증권

종투사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 이상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부동산 운용한도 30%→10%로 대폭 축소

자세히 읽기

모험자본 범위에 중소·벤처기업 증권, A등급 이하 채권, 벤처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포함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 투자액은 모험자본 의무액의 최대 30%만 인정

기업금융 전담중개업무 대상 VC, 리츠까지 확대

외화증권 예탁 예외 인정 사유 확대

향후 전망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연내 상품 출시 목표

IMA 상품 12월 초 출시 가능성

코스닥 상장기업 리서치 강화 계획

민관 협의체 통해 모험자본 공급 현황 지속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어떤 의미

종투사 자금이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이동

국민 투자수단 다양화, 수익 공유 기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및 모험자본 생태계 선순환 촉진

19일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업자(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와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함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신규 종투사에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지정됐으며 키움증권은 4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IMA 업무를, 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종투사 지정과 함께 발행어음 및 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모험자본의 범위에는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돼 있던 중소·중견·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채권,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신·기보 보증 P-CBO,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의 할인매입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등에 더해, 입법예고 이후 법 개정 등을 거쳐 제도화된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기금발행 채권, 기금출자 펀드 등) 및 BDC에 대한 투자도 추가됐다.

부동산 운용한도는 축소된다. 그간 종투사는 발행어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30%까지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다만 최근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에 발행어음·IMA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를 1/3 수준인 10%로 한다.

또한 종투사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을 금융기관, 기금·공제, 펀드 등에서 VC(벤투조합, 신기조합), 리츠까지 확대하고, 종투사의 지정요건을 강화한다. 금융투자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고유재산 운용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외화증권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 집중예탁의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한다.

이를 고려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은 연내 상품 출시를 목표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IMA 의 경우 12월 초 상품이 출시되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IMA, 발행어음과 같이 다양한 투자수단을 확보, 종투사의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선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추가 방안이 마련됐다.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의무(25%)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모험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경우 투자액이 많더라도 모험자본 의무이행 실적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한다.

종투사의 코스닥 시장 인프라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모험자본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높은 변동성, 낮은 시가총액 등으로 다양하나, 그 이유 중 하나로 기업분석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확대·운영하고 작성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자체 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다른 종투사들 또한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준수여부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모험자본 공급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종투사, 자본시장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협의체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현황 및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의무액 중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 투자액'에 대한 인정한도(30%) 설정은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추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종투사 추가 지정의 경우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연내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해 종투사의 모험자본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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