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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두번째 구속위기···삼성 경영차질 불가피

이재용 두번째 구속위기···삼성 경영차질 불가피

등록 2017.02.14 19:36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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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4일 구속영장 재청구16일 구속전피의자심문 받아사장단인사·조직개편 등 차질하만 임시주총도 악영향 우려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전경. 사진=삼성그룹 제공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전경. 사진=삼성그룹 제공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열리며 구속심사는 한정석 판사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 구속 여부 결정은 17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그룹을 압박했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에 이어 박 사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초비상 상태다. 지난해 말부터 미뤄지고 있는 사장단인사, 조직개편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오는 하만 인수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삼성은 하만 인수를 결정한 바 있다. 하만은 삼성전자와의 합병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1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표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 사진=최신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삼성그룹 측은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더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3주간의 보강 수사를 진행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특검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영장 청구도 기각될 수 있다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

특검은 첫 번재 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뇌물공여)를 적용했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법인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총 433억원이 모두 뇌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를 비춰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삼성이 신규순환 출자 해소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상장 때 특혜를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새롭게 내세우고 있다.

삼성 측은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우선 고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증권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로 코스피 상장을 결정한 것”이라며 “코스피 상장으로 인한 추가 혜택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삼성 측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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