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가 제기된 사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다.
혐의발생금액은 154억2535만원이다. 이 혐의액 중 77억9735만원은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에 대한 금액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7.03.03 18:28
기자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