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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횡령·배임 관련 공소제기 사실 확인

(공시)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횡령·배임 관련 공소제기 사실 확인

등록 2017.03.03 18:28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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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3일 이재용 부회장 등 임원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공소가 제기된 사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다.

혐의발생금액은 154억2535만원이다. 이 혐의액 중 77억9735만원은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에 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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