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7℃

  • 인천 3℃

  • 백령 7℃

  • 춘천 4℃

  • 강릉 4℃

  • 청주 6℃

  • 수원 5℃

  • 안동 5℃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5℃

  • 전주 5℃

  • 광주 3℃

  • 목포 6℃

  • 여수 12℃

  • 대구 8℃

  • 울산 7℃

  • 창원 9℃

  • 부산 9℃

  • 제주 8℃

유럽사법재판소 “EU, 삼성SDI 담합 과징금 1848억원 정당”

유럽사법재판소 “EU, 삼성SDI 담합 과징금 1848억원 정당”

등록 2017.03.10 08:30

임주희

  기자

공유

삼성SDI “과징금 전액 납부, 재무부담 無”

유럽사법재판소 “EU, 삼성SDI 담합 과징금 1848억원 정당” 기사의 사진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9일 유럽연합(EU )측이 삼성SDI에 담합 혐의로 부과한 1억5084만유로(약 1848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삼성SDI는 이미 과징금 납부를 완료했기 때문에 향후 재무부담음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SDI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 2012년 12월 EU에서 CRT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의 상고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2012년 조사가 이미 종결됐고 당사는 2016년 8월 과징금 전액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금번 결과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CRT 사업도 2007년에 철수했기 때문에 사업에 영향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삼성SDI와 삼성SDI의 말레이시아 및 독일 자회사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와 컬러TV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브라운관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EU집행위는 삼성SDI 측이 가격 결정뿐 아니라 시장 점유율, 생산량 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교환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