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은 앞으로 연 대출금리가 20% 이상일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지금보다 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한다. 즉 연 15% 금리의 대출 1000만원이 고정 여신으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20%인 200만원만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하지만 금리 20%인 대출 1000만원이 고정으로 분류되면 200만원의 충당금에 추가로 50%인 100만원을 더 적립해 총 300만원의 충당금이 필요하다.
또한 상호금융은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올려야 한다. 현재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대출 중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대출만 고위험대출로 보고 충당금을 20% 더 쌓았다.
그러나 강화된 감독규정에서는 2억원 이상의 일시상환대출이나 다중채무자 대출이면 정상으로 분류되더라도 고위험대출로 구분한 뒤 충당금을 30% 더 적립해야 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방안을 반영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강화된 감독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까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와 조합, 금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필요할 경우 점검 기간을 연장할 전망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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