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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국민연금 대우조선 지원 동의시 법적조치 취할 것”

금소원 “국민연금 대우조선 지원 동의시 법적조치 취할 것”

등록 2017.03.28 09:41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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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지원, 국민연금·우체국 부실 초래 지적차기정부에서 대책 모색 바람직, 법적투쟁도 불사

금융소비자원은 28일 "대우조선의 지원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합적인 판단으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향으로, 국민연금 등이 지원방안에 동의할 경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날 "지금은 대우조선에 대한 금융위와 국책 은행의 지원을 논하기 보다는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묻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앞서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 23일 대우조선에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3조8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해당사자들의 출자전환과 채권 만기연장을 통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조건으로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에대해 금소원은 “최근 금융위 등의 대우조선 지원 방안은 국민혈세 지원과 국책은행 부실, 투자자의 손실로 (대우조선 부실을) 메우면서, 또 한번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금소원은 "한진해운 사태에는 민간기업이라는 등의 논리로 지원을 거부하고, 그 동안 관치하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해 온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불공정하고 형평성 없는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가"라며 "지난 2015년 10월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서별관 결정으로 4조 2000억원을 결정한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가) 대우조선 파산 시 59조원의 피해가 있다면서 산업부의 피해 규모보다 3배 정도를 부풀려 과장·선전하며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 펼쳤고, 추가지원이 대우조선의 해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우조선에 대한 냉철한 평가과 판단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로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대우조선의 추가 지원은 국민 혈세 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 연금과 우체국 등의 부실로 인한 국민의 피해, 금융권의 강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금소원은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를 이용해 대우조선의 지원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새 정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금융권 등은 이번 지원 방안에 절대 동의해서는 안된다"면 "만약 이런 기관들이 동의를 한다면, 금소원은 향후 이에 대한 법적조치 등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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