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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지난해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받아

대우조선, 지난해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받아

등록 2017.03.29 21:37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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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은 29일 외부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에 따라 대우조선은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을 지정받게 된다. 관리종목 지정 때는 코스피200 구성종목에서 제외되며 신용거래도 금지된다. 관리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춰야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부실이 심화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뜻한다.

만약 대우조선이 올해까지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엔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감사 의견을 내게 돼있다. 앞서 투자업계는 삼일회계법인이 작년 상반기 및 3분기에도 잇따라 한정 의견을 낸 만큼 최종적으로도 ‘한정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대우조선은 규정상 지난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1주일 가량 늦어졌다.

현재 대우조선은 자본잠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주식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이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에 편입돼도 이미 주식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 상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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