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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식회계 고의성 기준 세분화한다”

금감원 “분식회계 고의성 기준 세분화한다”

등록 2017.04.04 12:00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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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2사 감리보고서 감리 예정10개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감리고의적 회계분식에 대한 조치 강화

4일 박희춘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4일 박희춘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올해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독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과 감리 효율화에 나선다. 대형 회계분식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고의성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감원은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상장법인 등 172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와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감리 효율화 차원에서 관련 인력을 지난해 38명에서 올해 52명, 내년 66명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테마감리 역시 종전 20개사에서 50개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감리인력 교육 내실화, 분식 예측모형 개선 등을 통해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을 도모한다. 감리주기의 경우 지난해 25.2년에서 201919년 이후 10.2년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연도별 감리인력 및 상장법인 감리주기 추이(추정).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연도별 감리인력 및 상장법인 감리주기 추이(추정).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 관리 감시도 실시한다. 특히 전년도 감리 결과 품질관리 수준이 극히 취약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재감리를 추진한다.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 역시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기업회계개혁법에 따라 미국증시 상장기업을 회계감사를 하는 국내 회계법인은 PCAOB에 등록하고 금감원을 통해 정기적인 공동검사를 받고 있다. 해당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등이다.

분식회계 등 관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상장법인 및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감경 조치했으나 올해부터는 감사인지정 2~3년, 임원 해임권고 등에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춘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현재 회계처리 상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고의’, ‘중과실’, ‘과실’ 등 세 단계로 나눠 처벌한다”며 “현실적으로 ‘중과실’과 ‘과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의’와 ‘중과실’의 사이를 좀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회계의혹 모니터링 및 기획감리 업무흐름. 자료=금융감독원 제공회계의혹 모니터링 및 기획감리 업무흐름.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아울러 분식 위험이 높은 회사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중요한 의혹사항 발견 시 추가 검토 등을 거쳐 기획감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회계의혹 관련 정보가 집중될 수 있는 신용평가사 등 유관기관과 정보 수집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직전 감리결과 지적사항의 적절한 개선 여부 재확인 및 지적사항이 다수 재발하는 경우 다음연도 재감리를 실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한다. 회계법인별 감사시간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기획 점검하고 개선점을 마련햐 전문인력의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도 유도한다.

박 전문심의위원은 “동양, STX 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분식으로 투자자 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쳤다”며 “회계 의혹 및 취약업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장법인 감리주기 단축 등을 통해 감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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