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광주고법은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김모씨(39), 이모씨(35), 박모씨(50)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3명은 지난해 5월 22일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있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이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8년, 징역 13년, 징역 12년을 선고했었지요.
이들은 사전에 공모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인 여교사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평생 잊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고등법원의 판결. 이에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형량을 선고한 판결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한다는 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강력범죄에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기준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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