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점포 잃고 호텔 상장 무산 위기롯데측 “유죄판결 나지 않을 것”
뿐만 아니라 이익의 대부분(90% 이상)을 면세점 사업부에 의지하는 호텔롯데의 상장 자체가 더 어려워지고,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주주 지배력을 줄이고 자신의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신 회장의 지배구조 개선 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24일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 특허는 박탈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관세청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은 결국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가(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획득)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관 모금을 통해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 원(롯데케미칼), 28억 원(롯데면세점)을 출연한 뒤에도 작년 5월 말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검찰 압수수색(6월 10일) 하루 전인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70억 원을 돌려받긴 했지만, 검찰은 이 출연과 지난해 3월 14일 신동빈 회장-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의 결과로 '서울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지난해 3월 11일 신 회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잠실면세점 특허 탈락(2015년 11월)에 따른 실직과 고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조속히 서울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롯데 관계자는 “잠실면세점 특허가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향후 재판에서 해명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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