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KT는 과세당국에 환금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고 과세당국은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과세 당국의 결정에 따라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세 환급 대상 고객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대상 고객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KT는 26일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대상 환급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편명범 KT 영업본부장 전무는 “KT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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