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에 배치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이 내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한국에 통보했다고 발언한 보도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8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한미간 합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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